배달된 택배를 문 앞에 두었다가 분실했을 경우에는 누구에게 책임이 물어지나요?일반적으로 처리되는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배달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택배사에서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크며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문앞에 배달할 것을 요구했거나 또는 집에 사람이 없어 직접 전달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책임소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앞에 둔 경위와 관련하여, 고객이 이를 요청했다면 고객의 과실, 요청한 사실이 없다면 택배기사의 과실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