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를 문 앞에 놔두고 갔다가 잃어버리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택배를 문 앞에 놔두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택배를 잃어버리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최근 택배를 많이 시키다보니 갑자기 궁금해졌네요.
누구의 책임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령자가 택배를 문 앞에 놔달라고 요청했다면 택배기사는 문 앞 배송으로 채무이행을 완료한 것이기 때문에 분실시 수령자가 책임을 진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택배회사에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택배는 수령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 사유가 없다면 분실에 대해서는 택배회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택배가 정상적으로 배송된 사실이 입증된다면 그 이후에 누군가가 절도를 하게 되는 경우라도 택배 회사에 책임을 묻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