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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풍뎅이00
완강한풍뎅이0024.02.23

유급휴가 월급 환수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작년 2월경 신체질병으로 진단서를 제출하고 약2주간 병가를 부여받았습니다. 병가시 임금액의 70%를 부여한다라는 규정이 있었으나 회사의 재량으로 차감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문제는 올해 퇴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에 병가 임금 기준에 대해 명시되지 않아 전액 지급된 월급에서 다시 차감을 해여하니 환급 조치가 이루어질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유급으로 지급된 병가에 대해 일년이 지난 시점에서 환급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한 요구인지

또한, 병가 사용 시점 이후 회사 내규가 변경되어 병가를 사용해도 임금의 100%를 제공하겠다는 규정이 추가됐을때 과거 사용한 병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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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임금 100%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제로 100% 지급했다면 후에 환급 요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상 비채변제 규정 적용됩니다.

    병가 규정이 변경된 경우 과거 병가 사용기간에 대해 소급 적용한다는 단서가 없다면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 변경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이 환급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에 재량으로 유급 병가가 부여되었다면 나중에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환수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 사용 시점 이후 회사 내규가 변경되어 병가를 사용해도 임금의 100%를 제공하겠다는 규정이 추가됐을때 과거 사용한 병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 재량으로 100%를 지급했으면 환수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변경시점 이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전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회사에서 착오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병가기간에 100%를 지급하였음에도 퇴사를 이유로 다시 환수조치를 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만약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병가 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