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작년 2월경 신체질병으로 진단서를 제출하고 약2주간 병가를 부여받았습니다. 병가시 임금액의 70%를 부여한다라는 규정이 있었으나 회사의 재량으로 차감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문제는 올해 퇴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에 병가 임금 기준에 대해 명시되지 않아 전액 지급된 월급에서 다시 차감을 해여하니 환급 조치가 이루어질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유급으로 지급된 병가에 대해 일년이 지난 시점에서 환급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한 요구인지
또한, 병가 사용 시점 이후 회사 내규가 변경되어 병가를 사용해도 임금의 100%를 제공하겠다는 규정이 추가됐을때 과거 사용한 병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