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직원이 해외로 파견을 나감에따라 지급되는 급여등은 회사 본사에서 지급하는건가요?
본사직원이 회사의 방침에따라 해외로 파견을 나간경우에
급여나 수당, 연차, 퇴직금지급 등은 본사에서 지급해주는 것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파견을 나간 해외근무현장(공장)에서 지급해주는 것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출'이란 근로자가 원래 기업과 근로계약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다른 기업(주로 계열사, 협력사 등)으로 옯겨 그 기업의 지휘·명령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무에서 '전출'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원래 기업에서 휴직처리하고 전출기업에서 일정기간 근무하게 하는 형태, 장기출장이나 사외파견의 형태, 배치전환의 형태(주로 계열사간) 등으로 나타납니다.
'전출'은 상대적으로 장기간이고 전출기업의 지휘·명령을 받는 점에서, 단기간이고 원래 기업으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출장'과 구분되고, 원래 기업의 근로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에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이 고용되는 '전적'과 구별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전출'과 관련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전출은 전적과는 달리 원래 기업과의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근로제공의 상대방은 원래 기업(본사)이므로 그에 대한 대가도 원래기업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원래 기업과의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상태에서 전출되는 상대방 기업과의 사이에도 근로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이중의 근로계약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이중근로계약설, 다수설), 전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복무규율 등의 적용은 당사자간의 합의 내용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전출기업의 근무형태와 복무규율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에 대한 임금은 누가 주어도 상관이 없고, 일부는 본사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현지법인에서 주어도 상관이 없을것입니다 (국내 혹은 파견국 세금법 적용은 국내 및 파견국 현지에서 세법상 거주자 조항 적용 등에 따라서 달라질수는 있음).
또한 현지법인에서 임금을 주어야 하는경우도, 본사로 인건비등의 명목으로 송금을 한뒤에 이것을 본사에서 임금으로 처리 후 지급해도 보통 문제는 없을것입니다.
그리고 4대 보험에 대해서는 해외파견 근로자가 해외법인 소속인지 국내법인 소속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수 있는데, 보통 독립적인 해외법인으로 직접 채용되서 일하게 되면 국내4대보험은 상실하고 해외 현지의 법을 따라서 처리하게되며, 국내법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외로 파견된다면 임금 지급의 주체를 구분해서 4대보험을 처리하면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해외 현지 법인 소속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본사의 지휘 명령을 받는 것이라면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한국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 연차휴가, 퇴직금 등 모두 적용되므로 한국 본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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