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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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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

본사직원이 해외로 파견을 나감에따라 지급되는 급여등은 회사 본사에서 지급하는건가요?

본사직원이 회사의 방침에따라 해외로 파견을 나간경우에

급여나 수당, 연차, 퇴직금지급 등은 본사에서 지급해주는 것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파견을 나간 해외근무현장(공장)에서 지급해주는 것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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