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에 대한 임금은 누가 주어도 상관이 없고, 일부는 본사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현지법인에서 주어도 상관이 없을것입니다 (국내 혹은 파견국 세금법 적용은 국내 및 파견국 현지에서 세법상 거주자 조항 적용 등에 따라서 달라질수는 있음).
또한 현지법인에서 임금을 주어야 하는경우도, 본사로 인건비등의 명목으로 송금을 한뒤에 이것을 본사에서 임금으로 처리 후 지급해도 보통 문제는 없을것입니다.
그리고 4대 보험에 대해서는 해외파견 근로자가 해외법인 소속인지 국낸법인 소속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수 있는데, 보통 독립적인 해외법인으로 직접 채용되서 일하게 되면 국내4대보험은 상실하고 해외 현지의 법을 따라서 처리하게되며, 국내법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외로 파견된다면 임금 지급의 주체를 구분해서 4대보험을 처리하면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