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온라인 언어폭력 처벌수위가 어느정도까지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초등학생 (5학년) 온라인 언어폭력 (특정성 성립 됩니다) 어느 수위까지 처벌가능 한가요? 처벌에 따른 진행과정이나 가해자에게 붙게 되는 패널티같은것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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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14세가 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받지 않습니다.
만일 모욕죄가 성립된다면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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