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급여를 다 받을 수 있을까요?
휴대폰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장 상황이 어려워 저 혼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주 6일을 출근하는데 180만원 받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점심시간 60분에 휴게시간 90분 합 150분이 휴식시간으로 나와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고 심지어 급여가 익익월 5일 지급입니다. 예를 들어 1월 달에 근무한 급여는 3월 5일에 나오는거죠... 돈이 급해 취직해서 4개월 째 일하고 있는데(11월 취직) 3월 5일에 급여를 못받았습니다. 받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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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를 미지급 받은 경우로 보이며, 위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180만원 수준은 최저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와 관련 증명 서류 등을 가지고 관할 노동청의 도움을 얻어 임금 청구 등에 도움을 얻어 해결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력을 받아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