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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다 받고 끝난 사건의 경우 다시 재소송이 가능할까요?

2018년 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혐의로 재판을 하던 도중, 재판 막바지에 피고인이 ‘지금 당장은 구할 수 있는 현금은 400만원 뿐이니 그것을 우선 받고, 나머지 금액은 매달 50-70만원씩 변제하겠으니 재판부에는 현금으로 2000만원 정도 받았다라는 거짓말과 함께 처벌불원서 & 탄원서를 써달라’ 라는 요구를 받고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명확하게 일시금 400 + 보증인서류 + 차용증 이 세가지를 조건으로 해준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매달 50-70만원씩 변제하는 것도 + 보증인서류 + 차용증도 지켜지지 않았고, 가끔 10-20만원씩 자기가 원할 때 돈을 갚고 심지어는 2022년 10월 다른 사건으로 또 구치소에 수감되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한다는 거짓말로 또 70만원을 추가로 빌려가서 갚지 않고, 형을 다 살고 나온 뒤 현재까지도 저에게 기존에 갚아야하는 원금 + 법정이자에 추가로 더 얹어 총 7000만원이라는 돈을 갚으러 오겠다라는 거짓말을 계속 하며, 2024년 12월 10만원 등 추가로 자잘한 금액들의 돈을 계속 빌려가고 있으며 약속을 하고, 취소하고, 약속하고, 취소하고 수없이 반복하며 희망고문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 과정 중, 2025년 2월 제가 말로는 더이상 믿지 못하게다 돈도 계속 갚지 않고 있으니 그럼 차용증이나, 약정서을 쓰자고 했더니 자긴 무조건 갚을 생각이니 원하는 서류를 쓰겠다하여 7000만원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하여 받아 놓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소송이나 기타 법률적인 대처가 어떤 것인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소송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으로,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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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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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2018년 편취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이 형사재판 중일 때 일부 금액을 먼저 받고 매달 일정 금액을 변제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질문자님은 일정 조건, 즉 400만 원 지급과 보증서류, 차용증을 전제로 협조하였지만 이후 약속된 대부분의 변제는 이뤄지지 않았고, 문서 작성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상대방은 거짓 약속을 반복하며 가끔씩 소액을 갚는 방식으로 시간을 끌었고, 추가로 70만 원을 또 빌려가는 등 신뢰를 지속적으로 저버리는 행동을 반복해왔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2025년 2월, 총 7000만 원을 기준으로 약정서를 새로 받아 놓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가장 현실적인 대응은 민사소송입니다. 약정서를 근거로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빠르게 확정되어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의하면 정식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동시에 상대방의 반복적 기망행위가 명백하다면 형사고소도 병행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의 형사사건 이후에도 고의적 채무불이행과 거짓 변제가 이어졌다면 사기 혐의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약정서, 송금 내역, 문자 등의 증거가 중요하며, 형사 절차에서는 상대방의 기망 의도와 반복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을 잘 정리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민형사 병행 대응을 고려해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