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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교환매매시 전입신고 순서 문의

안녕하세요 아파트 교환매매시 전입신고 순서 문의 드립니다.

A와 B가 서로의 아파트를 교환(시세의 차액을 지불하고 각각 매수/매도 진행)할 계획인데요, 일반적으로 아파트 매수시 전입신고는 매도자가 전출신고를 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환매매의 경우 서로의 집이 바뀌는데, 이경우 전입신고는 어떤순서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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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A와 B가 서로의 아파트를 교환(시세의 차액을 지불하고 각각 매수/매도 진행)할 계획인데요, 일반적으로 아파트 매수시 전입신고는 매도자가 전출신고를 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환매매의 경우 서로의 집이 바뀌는데, 이경우 전입신고는 어떤순서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 동시에 전입신고 및 전출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는 전세와 같지 않게 14일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전세는 순위때문에 잔금과 동시에 하라고 권유를 하지만 서로 매매로 교환을 하셨다면 잔금치르고 서로 편리한 시간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잔금치르고 서로 동시에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날 각자 아파트에 전입만 되면 상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중복 전입이 되는 경우, 기존 세대주가 다른곳으로 옮기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에 퇴거와 전입을 동시에 하시면 됩니다. 즉, 전입신고시에 계약서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잔금일에 전입을 하는데 문제가 없고(아직 전출전이라도) 양쪽 모두 당일에 각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면 이전 주소지에서는 자동 전출이 되는 만큼 전입신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당일에 누가 먼저하든 상관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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