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가 포함한달의 퇴사일자는 언제로 해야될까요?
9월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마지막 근무일이 27일(추석연휴전)까지인가요, 아니면 30(추석연휴포함)인가요?
마지막 근무일이 27일 이라면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게 맞는건가요?
마지막 근무일 : 27일 / 급여계산:27일까지 / 4대보험 상실일자 :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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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무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근로일은 9월 27일이나,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자가 9월 30일이라면 퇴사일은 9월 30일이 됩니다.
그 이전에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9월 27일자로 사업주가 고용관계를 종료시킨다면(즉 해고한다면) 마지막 근무일은 9월 27일이 되고 4대보험 상실신고 시 퇴사일자는 9월 28일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9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사하기로 합의한 때는 퇴사일은 10.1.이 됩니다.
2.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진퇴사하는 경우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입니다. 28일로 해도 되고 임시공휴일이 있으니 10월 4일로 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도 중요하지만, 언제까지 재직하고 그만두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사직서에 사직일이 언제인가요? 사직일 전날이 마지막 재직일입니다.
마지막 재직일 까지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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