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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향기로운꿀벌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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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6

추석연휴가 포함한달의 퇴사일자는 언제로 해야될까요?

9월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마지막 근무일이 27일(추석연휴전)까지인가요, 아니면 30(추석연휴포함)인가요?

마지막 근무일이 27일 이라면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게 맞는건가요?

마지막 근무일 : 27일 / 급여계산:27일까지 / 4대보험 상실일자 :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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