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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꿀벌293
향기로운꿀벌29323.09.06

추석연휴가 포함한달의 퇴사일자는 언제로 해야될까요?

9월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마지막 근무일이 27일(추석연휴전)까지인가요, 아니면 30(추석연휴포함)인가요?

마지막 근무일이 27일 이라면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게 맞는건가요?

마지막 근무일 : 27일 / 급여계산:27일까지 / 4대보험 상실일자 :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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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무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근로일은 9월 27일이나,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자가 9월 30일이라면 퇴사일은 9월 30일이 됩니다.

    그 이전에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9월 27일자로 사업주가 고용관계를 종료시킨다면(즉 해고한다면) 마지막 근무일은 9월 27일이 되고 4대보험 상실신고 시 퇴사일자는 9월 28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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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9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사하기로 합의한 때는 퇴사일은 10.1.이 됩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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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진퇴사하는 경우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입니다. 28일로 해도 되고 임시공휴일이 있으니 10월 4일로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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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도 중요하지만, 언제까지 재직하고 그만두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사직서에 사직일이 언제인가요? 사직일 전날이 마지막 재직일입니다.

    마지막 재직일 까지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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