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을 퇴사일로 퇴사를 희망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무는 9월 27일까지고 9월 28~29일은 추석연휴(유급휴일)입니다.
퇴사를 희망하는 근로자의 실근무는 9월 27일까지며 그 이후로는 근로하지 않습니다.
1)이럴때 퇴사일을 9월 27일로 하는게 맞는것일까요? 9월 30일로 하는것이 맞는것인가요?
2) 퇴사일을 9월 27일로 할때와 9월30일로 할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사일을 9월 30일로 하고자 한다면 회사측에서는 9월 30일로 승인을 해야하는건가요?
9월 27일로 사직처리할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