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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여새118
핫한여새11823.09.05

연휴기간이 포함되었을 시 퇴사일은 언제로 잡아야하나요?

9월 30일을 퇴사일로 퇴사를 희망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무는 9월 27일까지고 9월 28~29일은 추석연휴(유급휴일)입니다.

퇴사를 희망하는 근로자의 실근무는 9월 27일까지며 그 이후로는 근로하지 않습니다.

1)이럴때 퇴사일을 9월 27일로 하는게 맞는것일까요? 9월 30일로 하는것이 맞는것인가요?

2) 퇴사일을 9월 27일로 할때와 9월30일로 할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사일을 9월 30일로 하고자 한다면 회사측에서는 9월 30일로 승인을 해야하는건가요?

9월 27일로 사직처리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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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로 해야 합니다.

    2. 추석연휴는 유급휴일이므로 그기간만큼의 임금이 지급되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3.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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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9월 30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2.9월 27일자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3.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9월 27일자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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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따라서 9월 27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원칙적으로 28일이 퇴사일이나 연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30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30일이 퇴사일이면 28 29일의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퇴사일은 근로자가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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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0.1.자로 퇴사처리하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추석연휴기간에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9월급여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해당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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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은 9월 말일자 퇴사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입니다.

    2. 말일자가 퇴사일이 되면 9월 월급여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27일로 처리가 되면 한달 월급 전액이 아닌 27일까지로

    일할계산하여 지급을 합니다.

    3. 협의하여 정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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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퇴사일 지정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은 유급휴일인 공휴일이 지난 후 퇴사일을 지정하는 것이겠죠

    2) 9.30일이 퇴사일인 경우 유급휴일인 공휴일 포함하여서 나머지 급여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3) 근로자가 퇴사일을 9.30으로 하였는데, 9.27로 사직처리시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일을 그렇게 지정하는 것을 막을 방도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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