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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후투티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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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벌위원회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 인권구제위윈회에서 중징계를 팀에 요구하여 팀에서 상벌위원회 개최 요구를 했습니다. 상벌위원회에서 집행 일자 오늘 일자로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새벽 출근(6시)하고 일하고 있는중 받아 오늘 임금은 월급에 계산이 되나요 그리고 해고 통보 받은 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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