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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후투티212
현명한후투티2121일 전

회사 상벌위원회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 인권구제위윈회에서 중징계를 팀에 요구하여 팀에서 상벌위원회 개최 요구를 했습니다. 상벌위원회에서 집행 일자 오늘 일자로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새벽 출근(6시)하고 일하고 있는중 받아 오늘 임금은 월급에 계산이 되나요 그리고 해고 통보 받은 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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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임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또한 당일 해고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받게 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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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까지를 기준으로 임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후에 부당해고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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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새벽 출근하고 이시간까지 근무하고 계신다면, 근무한 시간까지는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 해고를 당일자로 통보 받았다면, 입사 후 3개월 미만 노동자가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3. 또한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면(해고사유, 해고절차, 징계양정 미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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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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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무를 하셨다면 해고 당일까지의 월급(일할 계산)+해고예고수당까지해서 요구하시면 됩니다.

    당일통보하는것에 대해 징계위원회 규칙에 따라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확인하시고, 해고 서면 통보는 되었는지 보신다음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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