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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고소장 작성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사람에 대해 사기죄로 A와 B가 함께 공동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때 A와 B는 같은 형태의 피해를 당한것은 아니고 다른 형태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략 말하자면... 사기꾼이 A에게는 B의 돈을 받아 사업을 성공시켜 A에게 돈을 지불하겠다고 하고 A의 노동을 편취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B는 사기꾼이 자신의 돈을 받은 후 계약한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않았고 그를 실행할 능력과 의지조차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때 A와 B는 한 고소장을 작성할때 피고소인(A), 피고소인(B)등으로 기입하고 각자 자신들의 주장 및 피해당한 사실을 녹여서 쓰면 되는걸까요? 공동고소장 작성하는법이 잘 나와있지 않아서 여쭈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란에 a와 b를 기재하고 각자의 피해내역에 관하여 기재하는 방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A와 B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이를 알아보기 쉽게만 적으시면 되며, 질문자님이 A와 B로부터 각각 어떻게 범죄피해를 당하셨는지를 기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A와 B의 주장 및 그에 대한 질문자님의 생각도 덧붙여 주시면 경찰관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 좀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