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전쯤 선불유심 개통을 해준 사람이 명의도용하여 계좌를 만들고 사기를 쳤습니다.
명의를 빌려준건 아니고 선불유심개통하면 회선당 얼마 준다고해서 개통하게된 것인데 이경우 명의를 판게 되는지..
명의로 계좌를 만든데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불유심개통하면서 회선당 받은 돈으로 인하여 명의를 대여해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