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퇴사 통보
알바 앱을 통해서 공고를 본 후 일러스트를 그리는 알바를 했었습니다. 총 한 달 근무 했고, 공고에는 1-3개월이 되어 있어서 그정도 하겠거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무날인 금요일에 현재 진행하는 일러스트 작업이 끝나면 더 남은 작업은 없다고 하셨다가 월요일에 카카오톡으로 현재 진행하는 작업은 안 해주셔도 된다며 알바가 끝나버렸습니다.
시급은 다 지급이 되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과 해고 통보 관련으로 신고 하는 게 괜찮은 선택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