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동안 이자등 비용을 전혀 청구한적없는데 종소세 경정청구 가능할까요?
상가주택을 구입한지 만 5년이 되어갑니다.
남편이 대기업에 재직중일때는 종소세가 얼마 안나오길래 아무런 공제신청을 안했거든요
근데 3년전부터는 돈백만원이 훌쩍넘게 나오는데 그냥 내고있습니다
올해는 작년선납분까지 160만원 넘었고
이번달 선납부는 50%가 미리 나왔는데 거의 100만원정도 되네요ㅠ
경정청구도 하고싶고 내년부턴 종소세신고는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고 싶은데 그냥 아무데나 찾아가면 되는건지 영 불안해서 시작할수가 없네요..
여기는 인천 청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까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상가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가수입금액에 따라 실제 경비처리하지 않아도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 등의 경비율 적용으로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기존 신고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임대소득은 경비처리항목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화재보험료, 건물수선비, 이자비용(사업관련) 등의 경비항목이 크지 않다면 경비율로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자료를 가지고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종소세 신고대리를 의뢰하시면 됩니다. 상가주택에 대한 대출이자비용을 그동안 경비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이전신고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셔야 결손이 발생되는 경우 이월되어 세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년 종소세 신고시에는 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가주택을 사업자등록하고 해당 사업에 관련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2. 임대사업은 단순한 사업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세무사마다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에 여러 세무사를 비교해본 이후에 신고대리를 맡기시면 됩니다. 인터넷 상담내역 등을 통해 어느정도의 기준은 잡힐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가 불가늫안 것은 아니지만 임대업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게 거의 없습니다.
재산세 같은 제세공과금 정도..?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클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소득세 신고시 장부를 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 신고한 경우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2년 귀속분부터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장부를 만들고 다음해 5월중에 소득세 신고시 사업 과련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