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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꽃새265
든든한꽃새26524.01.20

서울시 공공재개발에 대한 규정의 의미?


공공시행자 지정방식이라도 조합설립은 안되나 아래와 어느하나의 동의를 받아 공공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1) 당 정비구역의 국ㆍ공유지 면적 또는 국ㆍ공유지와 토지주택공사등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


이 규정에 관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공공시행자 지정방식이란

흔히 말하는 공공재개발을 의미하나요?






2. "당 정비구역의 국ㆍ공유지 면적 또는 국ㆍ공유지와 토지주택공사등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 해당 전체 토지에서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 재산의 토지를 제외한

국가, 지자체, 정부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50% 이상일 때라는 의미인가요?



=> 토지주택공사 등이 소유한 토지가 무엇인가요?

ex) 정부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ex) 재개발에 동의하는 주민들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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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공공시행자 지정방식은 공공재개발을 의미합니다. 이는 한국 토지주택공사 (LH), 서울 주택도시공사 (SH) 등 공기업이 조합으로부터 사업권을 넘겨받아 단독 시행자로 나서는 제도를 말합니다.

    2 "당 정비구역의 국ㆍ공유지 면적 또는 국ㆍ공유지와 토지주택공사등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서"라는 표현은,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 재산의 토지를 제외한 국가, 지자체, 정부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전체 토지의 50% 이상일 때를 의미합니다.

    3 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한 토지는 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여 향후 공공개발사업 등에 직접 활용하거나, 해당 토지를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이는 정부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에 동의하는 주민들의 토지는 개별적인 경우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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