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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꽃새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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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재개발에 대한 규정의 의미?


공공시행자 지정방식이라도 조합설립은 안되나 아래와 어느하나의 동의를 받아 공공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1) 당 정비구역의 국ㆍ공유지 면적 또는 국ㆍ공유지와 토지주택공사등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


이 규정에 관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공공시행자 지정방식이란

흔히 말하는 공공재개발을 의미하나요?






2. "당 정비구역의 국ㆍ공유지 면적 또는 국ㆍ공유지와 토지주택공사등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 해당 전체 토지에서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 재산의 토지를 제외한

국가, 지자체, 정부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50% 이상일 때라는 의미인가요?



=> 토지주택공사 등이 소유한 토지가 무엇인가요?

ex) 정부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ex) 재개발에 동의하는 주민들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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