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업무 종사자에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는
'근로조건의 결정 등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밀 취급업무 종사자'란 수행하는 직무가 경영자 또는 감독·관리적 지위에 있는 자의 활동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면서,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하며, 반드시 비밀서류를 취급할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밀 취급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무내용"과 "근로시간관리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가지는지, 자기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 및 시행령 제34조에서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대하여 적용제외되는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정의를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행정해석은 ˝근로조건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장내 형식적인 직책에 불구하고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 관리상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출,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을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감독업무 종사자는 형식적인 직책과 관계없이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사용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행정해석이나 판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①노무관리 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가지는지 여부
②자기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지 여부
③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적용에서 제외되므로 연장 근로 및 휴일 근로에 대한 50% 가산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및 연차 유급휴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휴일 등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서 말하는 관리, 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종사자는 '근로조건의 결정 등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직급 명칭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가지는지, 자기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비서실 근로자, 이사, 관리자, 공장장 등이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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