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는
'근로조건의 결정 등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