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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흰죽지81
경건한흰죽지8124.02.18

회사 사정으로 쉴때 꼭 연차 사용을 먼저 해야하나요?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300명정도 직원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고 개발한 프로그램을 다른 회사에 계약을 하여 사용비를 받습니다.


오퍼레이션 실에서는 계약한 고객사의 cs 업무 등을 맡아 운영합니다.


저는 오퍼레이션 실에서 근무하는데요,

현재 근무하는 팀이 재계약 기간으로 인해 3월 초부터 중순까지 휴무에 들어갑니다.


회사에서 조건을 걸었는데

1. 다른 팀으로 전배 ( 전 중간관리자로 현재 다른 팀 중간관리자 to는 없는 상황입니다.)

2. 재계약까지 대기

( 이 부분이 제가 궁금한 부분입니다. 회사와 고객사의 재계약 기간으로 인해 휴무를 해야하지만 연차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다만 전 연차 사용을 원하지 않으며 무급 휴직 사용을 원합니다.)

3. 퇴사 ( 퇴사도 원하지 않습니다 )


다만, 위 3가지 조건을 회사에서 내세웠기에 2번을 선택한다면 무조건 연차 사용으로 쉬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가 모자를 경우 연차 사용 후 무급휴가까지 간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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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경영상 사유에 따른 휴업의 경우에는

    근로자 귀책 사유가 아닌 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며, 해당 기간 중 무급휴가나 무급휴직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쉬는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지

    근로자의 연차 사용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반드시 연차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지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권유 정도를

    넘어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2. 그리고 질문자님의 사정이 아닌 회사 사정에 따라 일할 수 없는 경우라면 휴업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휴업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못하더라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무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개인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구체적 대응은 노무사에게 방문상담 등으로 상세히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에 들어간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법정수당 미만(무급 포함)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의무는 없으므로 무급휴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는 원치 않으면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것이므로 휴업수당 70%를 지급해야 하고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