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개인파견업체 소속인데 B사용업체에서 근무할경우 연차발생?
A라는 개인 업체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해당업체는 b업체 파견근로자를 보내어 저는b업체에서 파견 근무를합니다.
A업체가 거래하는 b지점 업체들이 3군데가있는데 각지점마다 파견근로자2.3명씩 근무하고 있으며 본사A 업체 3명
파견된 각지점과 본사 인원합치면 총 7-10명 정도됩니다.
이럴경우 전지점 파견근로자를 합치면 상시근로자5인이상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연차발생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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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A업체(파견업체)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모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업체 소속근로자이므로 A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파견업체 소속이라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일 것입니다.
사용업체가 아닌, 파견업체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파견근로자라면 A와 B회사는 서로 다른 회사 입니다. 따라서 B회사를 제외하고
A회사의 기준만으로 5인이상이 되어야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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