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에서 강제 휴무가능할가요??
직원들의 잦은 결근으로 인하여 사측에서 일방적인 강제휴무를 직원에게 적용할수 잇을가요?? 적용없다면 잦은 결근으로 인한 법적 테두리안에서 직원들에게 줄수 있는 불이익 어떤게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잦은 결근을 할 경우 징계가 가능하나 그 정도에 따라 징계수위를 정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강제휴무가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비위행위와 양정을 고려하여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정직처분(출근정지)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들의 어떤 잘못으로 인하여 회사가 강제휴무하게 한다면
이는 출근정지 등 징계조치로 보이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내에 정한 규정에 의거하여 징계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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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 소정근로일에 근로자를 쉬도록 할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원들의 결근에 대하여는 실제 결근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하고, 무단 결근이 발생할 경우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징계를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결근이 자주 발생한다면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잦은 무단 결근으로 정직 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징계 사유에 비하여 과하게 정직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양정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그 외 별도 사유로 휴무하게 할 경우 이는 사용자가 휴업을 실시한 것이므로 휴업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무급 휴업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들의 잦은 결근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임금차감과 징계가 가능합니다. 강제휴무는 결근과는 전혀 별개 문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근으로 인한 근태불량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결근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2. 다만 강제 휴무는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에 해당합니다. 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한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귀책으로 휴업하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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