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무직만 시차출근제 적용을 했을 때 현장직에 대한 차별요소로 노무문제가 발생할까요?
제조업 기업이라 사무직 / 현장직이 나뉘어져 있는데
현장직쪽은 공정마다 교대제도 있고 업무 특성상 조퇴나 늦게 출근하는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차출근제 도입이 현장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사무직 쪽에서는 시차출근제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었어서, 사무직만 적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싶은데
이럴경우 근로자 차별로 회사측에 법적제재나 근로감독시 불이익 등이 발생하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