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무직만 시차출근제 적용을 했을 때 현장직에 대한 차별요소로 노무문제가 발생할까요?
제조업 기업이라 사무직 / 현장직이 나뉘어져 있는데
현장직쪽은 공정마다 교대제도 있고 업무 특성상 조퇴나 늦게 출근하는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차출근제 도입이 현장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사무직 쪽에서는 시차출근제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었어서, 사무직만 적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싶은데
이럴경우 근로자 차별로 회사측에 법적제재나 근로감독시 불이익 등이 발생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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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직무 별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사무직에만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시차출퇴근제에 대해서 사무직만 적용되는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두고 진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차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종의 특성에 따라 직종별 시차출퇴근제 적용여부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특성에 따라 일부 직종에만 시차출근제를 적용하더라도 불합리한 차별로 볼 수 없으므로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장직은 시차출퇴근제 적용이 어려워 사무직에만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 차별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감독이 오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