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치료했던 병원이 폐업해서 서류를 뗄수가 없는데 보험금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작년에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눈썹쪽이 다쳐서 치료했었는데 병원비는 25만원 정도 나왔구요
바뻐서 몇개월 지난 후에 보험실비 청구 하려구 갔더니 병원이 폐업해서 없어 졌더라구요
이런경우에도 보험금 받을 방법이 있나요?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이 폐업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서 서류를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할 수 있으니 서류를 발급받아 청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진 료나 지료를 받앟던 병원이 폐업하고 없어졌어도 새당관할 보건소로 가시면 관련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빌급받아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했던 병원이 갑자기 폐업되어 서류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병원이 있는 관할보건소에서 서류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라져 버렸다면, 소견서와 진단서는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옮기신 병원이 있을텐데 거기로 가시면 의료기록이 있으실 겁니다. 차트를 다 가지고 다니시기 때문이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에도 보험금 받을 방법이 있나요?
: 치료하였던 병원이 폐업한 경우에는 해당 병원을 관할하는 보건소에서 문의하여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발급가능한 서류는 기존에 병원에서 기록되어 있던 서류에 한해서만 복사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하지 않았던 서류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병원이 폐업을 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일단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보건소에 해당 병원을 이야기 해주면 해당 서류가 보건소에 있으면 찾아서 해주고 병원 서류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당 사람의 연락처로 연결을 해 주게 됩니다.
진료비 영수증과 약제비 영수증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사이트에서 내 진료정보 열람에서 확인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병원이 폐업되었라도 건강보험공단에 진료 내역에 대한 자료 남아 있기에
공단측을 통해서 자료를 받으신 후 그것을 보험사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 병원이 폐업했다는 것을 꼭 전달하셔야 별 문제 없이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