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휴게시간 미준수 시 입증할만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상 토요일까지 주 6일 출근이고 토요일은 08 ~ 13시까지 근무 / 30분 휴게시간으로 알고 출근하였습니다.
토요일 근무 시 30분 휴게시간을 가져야 하나 현재까지 계속 못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퇴사시 회사에 따로 말해서 그 시간을 보상 받거나 그게 받아들여지지 못했을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게 되면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달라고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입증을 해야 할까요?
CCTV가 설치되어 있긴한데 원장 허락 없이는 보지도 못하고..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으로 명시된 시간에 근무한 기록, 업무 지시 명령 등을 확보하여 노동청 신고시 증거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증 방법에 대해서는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는 당연히 사업주가 제출하지 않을 것이고, 휴게시간에도 일을 했다는 별도의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미부여의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인정하는 내용을 녹음하거나 휴게시간에 근로한 기록을 증거로 제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으로 설정된 시간에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하는 내역(녹취, 문자), 휴게시간에 일을 하였다는 영수증, 그리고
재직중 질문자님이 회사에 휴게시간이 없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회사에서 이를 인정한 사실 등이 증거로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란 실무상 어렵습니다. 다만, 직장 동료의 진술,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점을 자인하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용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근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 근로감독관 조사 시 휴게시간에 휴식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하는 것이 사실 꽤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순순히 휴게시간에 쉬지 못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휴게시간 미보장을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원들의 증원 및 그 시간에 근무한 내역 등을 구비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