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상 토요일까지 주 6일 출근이고 토요일은 08 ~ 13시까지 근무 / 30분 휴게시간으로 알고 출근하였습니다.
토요일 근무 시 30분 휴게시간을 가져야 하나 현재까지 계속 못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퇴사시 회사에 따로 말해서 그 시간을 보상 받거나 그게 받아들여지지 못했을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게 되면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달라고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입증을 해야 할까요?
CCTV가 설치되어 있긴한데 원장 허락 없이는 보지도 못하고..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