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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영양299
위대한영양29923.11.27

법정 휴게시간 미준수 시 입증할만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상 토요일까지 주 6일 출근이고 토요일은 08 ~ 13시까지 근무 / 30분 휴게시간으로 알고 출근하였습니다.

토요일 근무 시 30분 휴게시간을 가져야 하나 현재까지 계속 못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퇴사시 회사에 따로 말해서 그 시간을 보상 받거나 그게 받아들여지지 못했을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게 되면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달라고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입증을 해야 할까요?

CCTV가 설치되어 있긴한데 원장 허락 없이는 보지도 못하고..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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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으로 명시된 시간에 근무한 기록, 업무 지시 명령 등을 확보하여 노동청 신고시 증거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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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증 방법에 대해서는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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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는 당연히 사업주가 제출하지 않을 것이고, 휴게시간에도 일을 했다는 별도의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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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미부여의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인정하는 내용을 녹음하거나 휴게시간에 근로한 기록을 증거로 제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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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으로 설정된 시간에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하는 내역(녹취, 문자), 휴게시간에 일을 하였다는 영수증, 그리고

    재직중 질문자님이 회사에 휴게시간이 없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회사에서 이를 인정한 사실 등이 증거로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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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란 실무상 어렵습니다. 다만, 직장 동료의 진술,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점을 자인하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용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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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근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 근로감독관 조사 시 휴게시간에 휴식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하는 것이 사실 꽤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순순히 휴게시간에 쉬지 못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휴게시간 미보장을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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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원들의 증원 및 그 시간에 근무한 내역 등을 구비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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