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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소쩍새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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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와 잔금 납부시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신축 분양 받아서 잔금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전세를 주려고 하는데 전세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납부하고 등기도 같이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어느 부동산은 된다 그러고 어느 부동산은 안된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잔금 납부와 등기를 동시 진행하시는 것은 세입자만 찾으신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많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전세 보증금와 본인 잔금으로 납부하고 동시에 등기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서 임차인, 집주인, 법무사, 공인중개사가 함께 모여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즉시 등기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까본 질문인데 중개사마다 말이 달라지는 이유가 해당 질문에서 분양받은 주택의 종류를 기재하지 않아서 그런듯 보입니다. 보통 분양이라면 신축아파트로 보는 경우가 많고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실거주의무에 따라 전월세가 금지되며, 별도의 분양단지별 실거주의무가 부여된 경우에도 전월세는 금지될수 있기에 중개사들도 답변이 달라진듯 보입니다. 참고로 앞선 질문에서 주택유형이 도시형생활주택인 만큼 별도 제한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주택담보대출이용시 6개월전입의무가 있기에 해당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도 없어야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 신축 분양 받아서 잔금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전세를 주려고 하는데 전세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납부하고 등기도 같이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신축 분양되는 경우 임차인의 잔금일자에 잔금 진행과 동시에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가능여부는 재개발 조합에 문의한 후 진행여부를 판단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으로 분양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등기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세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쓰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동시 진행(동시이행)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 합니다

    잔금일에 법무사 입회 하에 일처리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고 등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절차가 까다로워서 부동산맘다 답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진행절차는 세입자에게 전세 잔금을 받음 > 즉시 분양 대금 완납 > 입주 확인서 발급 > 세입자 입주 >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순으로 진행됩니다. 전세금이 분양 잔금과 중도금 대출 총합보다 많아야 합니다. 세입자가 1순위 대항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하는 조건이어야 계약이 수월합니다. 주의사항은 신축은 미등기 상태이므로 세입자가 이용하려는 은행에서 미등기 신축 아파트 전세 대출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전세금으로 대출 및 잔금 전액 상환 조건을 명시하고 협약 은행을 통해 진행하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단지(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 등)에서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치르는 것은 실무에서 매우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가능하며, 이를 '잔금 동시이행'이라고 합니다."

    부동산마다 답변이 다른 이유는 '세입자의 대출 가능 여부'나 '시행사의 협조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절차와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전세금으로 잔금 납부하는 실무 절차

    보통 잔금일 당일에 아래 과정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 전세 계약 체결: 아직 등기가 없는 상태이므로 분양계약서 원본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합니다.

    • 잔금일 당일: 세입자가 보증금을 임대인(질문자님)에게 입금합니다. (세입자가 대출을 받는 경우, 은행에서 바로 분양사 계좌로 입금하기도 함)

    • 분양 잔금 완납: 입금된 돈으로 분양 대금, 옵션비, 연체료 등을 분양소(시행사) 계좌에 입금합니다.

    • 입주증 및 열쇠 수령: 분양사로부터 '잔금 완납 확인서'를 받아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입주증과 열쇠(비밀번호)를 받습니다.

    • 등기 접수: 완납 즉시 대기 중인 법무사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합니다.

    2. 부동산마다 "안 된다"고 하는 이유 (체크포인트)

    • 미등기 전세대출의 어려움: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아야 할 때, 일부 은행은 미등기 상태의 신축 건물을 위험하다고 판단해 대출을 거절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은 "대출이 안 나오니 전세금을 받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 최근에는 신축 단지 협약 은행을 통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실거주 의무 여부: 만약 해당 주택이 공공분양 등으로 '실거주 의무'가 걸려 있는 매물이라면 법적으로 전세를 줄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매물이 도시형생활주택이라면 대개 실거주 의무가 없으나, 계약 조건을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3. 안전한 거래를 위한 핵심 팁

    • 임대인(나)의 준비: 분양계약서 원본을 항상 지참하시고, 잔금일 당일 시행사로부터 '입주증'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입주 지원 센터와 연락해 두어야 합니다.

    • 특약 사항 기재: 세입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계약서에 "임대인은 세입자의 잔금으로 분양 잔금을 즉시 완납하며, 이를 어길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배액 배상한다"는 문구를 넣는 것이 신뢰를 주는 방법입니다.

    • 지정 법무사 활용: 분양 단지 지정 법무사를 통하면 잔금 납부 확인과 등기 접수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가장 안전합니다.

    세입자가 100% 현금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나, 전세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해당 단지 인근에서 '미등기 전세 자금 대출'을 취급해 본 경험이 많은 부동산과 진행하시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길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 단지가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매제한 단지인지 확인하시고 실거주 의무가 있는지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6.27 대출규제로 6.27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이 나게 될 경우 소유권이전부 전세대출이 서울 및 수도권에 전면 금지가 되게 됩니다. 단 전세 자금이 현금일 경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