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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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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이랑 야근수당을 받고싶습니다

이번달 월급에서 추가되어 나오지 않았는데 따로 사장님께 이야기를 해야하나요?

출퇴근을 따로 기록하는게 없고 출근만 출근표에 기록을 하고있습니다.

녹취록이 있어야 고소가 가능하다는데 녹취록없이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예를들면 컴퓨터 종료시간이나,다른사람과 나눈 카카오톡 메세지)


또 만약 금요일까지 근무하기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마음대로 목요일까지만 나오게 되면 제가 불이익 받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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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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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하여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 기간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결근으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에게 따로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녹취록이 있어야 고소가 가능하다는 건 근거 없는 소리고 근로시간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퇴사를 이유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꼭 녹취가 없더라도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하였다는 다른 증거(질문자님이 정리한 근로시간, 카톡내용, 업무용이메일 등)를

    준비하셔도 됩니다.

    2.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직접증거, 정황증거를 기준으로 연장수당, 야간수당 등을 계산,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루 먼저 그만둔다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반드시 녹취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연장/야간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연장/야간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고, 소송에 따른 시간, 비용등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