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투잡에 대해 법적의 자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부업 또는 투잡을 생각하고 있는데
직장인들은 겸업을 하면 안되는 걸로 배웠습니다.
이에 따라 재직중인 일 외 소득활동을 하면 안되는 걸까요?
저는 알바 같은 걸 하고 싶은데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일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은 일일알바도 보험 적용 후 입금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모든 직장인이 겸업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직 중 소득활동을 하더라도 연말정산 등을 위해 조회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추가 소득이 있는지 여부는 회사가 알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겸직 금지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될 것인 바, 회사 내 관련 조항에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겸직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존 직장에 겸직, 겸업 금지 규정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없다면 4대보험을 이중납부하더라도 겸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할 수 있으나, 겸업으로 인해 해당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겸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상식입니다.
어떠한 직장인이 겸업을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자유입니다.
흔히 말하는 헌법상의 직업 선택의 자유에 속하기도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겸업금지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 시간 중에 다른 회사의 업무를 함으로써 본업을 낭해하는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때문에 근로계약서나 취업 규칙에 겸업금지 조항 등이 없다면 겸업을 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