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스코드 사기, 피해자 10명이상(확정) 고소?
디스코드 사기, 피해자 10명이상(확정) 200만원이상 소액사기 (추정) 해외 거주 이름 계좌 알고있습니다 ip알고있습니다 단체 고소나 협의로 승소 가능성이있나요?
2000명있는 서버에서 서버장이 사기를 치며 사람들에게도 유명한데 소액사기 이기도하고 계좌는 정지된상태 그리고 계속 나라를 옮겨가며 사기를 치고있어요 지금은 싱가포르에 위치해있고 200만원이상은 10명한테만 나온 금액이고 서버에서 계좌로 돈을 받고 튀는 방법을 예전에는 썼는데 요즘은 계좌가 정지되니 토스 브랜드콘으로 문상의 코드를 받고 서버 차단을 해버리고 도망가요. 이제는 서버에 오류가 생겼다며 구매할거면 개인 디엠으로와서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유도하고있는듯합니다 피해자 10명정도되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합의나 승소 가능성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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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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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수법으로 계속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사기에 해당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을 때 혐의가 인정될 것이지만 상대방이 실제로 해외에 있다거나 VPN 등을 이용해 추적이 어렵게 하는 경우에는 본범을 검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공범 포함)가 검거되어야 하는데 현재 단계에서 그런 부분까지 판단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