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입사원이 입사하여 한 달 만근했을 때 연차가 주어지나요?
회사를 입사했을 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신입 사원이 회사를 들어와서 한 달 동안 만근을 했을 때 연차가 주어지는 것인가요 정확한 관련 규정을 알고 싶어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1년미만 입사자의 경우 한달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단, 회사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일 경우에 한함)
(예)4월1일 입사자의 경우, 한달 만근 시 5월1일에 1일 생성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제2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단기간 근로자나 계약직도 마찬가지이므로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라면 부여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이 1년이 되기 전까지는 한 달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사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