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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3

신입사원이 입사하여 한 달 만근했을 때 연차가 주어지나요?

회사를 입사했을 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신입 사원이 회사를 들어와서 한 달 동안 만근을 했을 때 연차가 주어지는 것인가요 정확한 관련 규정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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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3.12.14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입사 1년차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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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1년미만 입사자의 경우 한달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단, 회사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일 경우에 한함)

    (예)4월1일 입사자의 경우, 한달 만근 시 5월1일에 1일 생성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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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제2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단기간 근로자나 계약직도 마찬가지이므로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라면 부여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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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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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이 1년이 되기 전까지는 한 달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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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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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사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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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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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신규입사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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