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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4.09

입사후 한달 근무해도 연차가 발생 하나요?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입사한지 이제 한 달 지났는데 연차가 발생이 되던데 입사 후 한 달 근무에도 연차가 발생되는 경우가 맞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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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예컨대, 1월 1일 입사지의 경우 1개월 개근 후 2월 1일까지 재직한다면 2월 1일에 연차휴가가 1일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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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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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개월 일하고 그다음날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연차1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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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달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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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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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할 경우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입사하여 1개월 출근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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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년 3월 1일~2024년 3월 31일에 개근하면 2024년 4월 1일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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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1년미만 기간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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