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입사한지 이제 한 달 지났는데 연차가 발생이 되던데 입사 후 한 달 근무에도 연차가 발생되는 경우가 맞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예컨대, 1월 1일 입사지의 경우 1개월 개근 후 2월 1일까지 재직한다면 2월 1일에 연차휴가가 1일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개월 일하고 그다음날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연차1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달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할 경우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입사하여 1개월 출근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년 3월 1일~2024년 3월 31일에 개근하면 2024년 4월 1일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1년미만 기간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