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 주식 세금 내야 하는게 양도소득세인가요?
미국 주식 세금 내는 것이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나요? 그 외 기타 세금은 없나요? 국내 주식이랑은 조금 다르네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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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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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시간에 에 양도한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외 주식 (미국 주식 포함)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신고시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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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는 해외주식 양도세만 납부합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