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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통은소심한시인

보통은소심한시인

민사사건 고의로 재판을계속반복적으로거는경우

교통사고 민사사건인데

소송을걸어 1심.2심 대법에서 확정 판결 났는데

또다시 재판을걸어 1심.2심 확정판결후 또다시거는경우

  • 어떻게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답변서에 같은 내용의 판결이 나왔다는 점을 기재하고 판결문 첨부하여 기판력 저촉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동일 건에 대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답변서 등을 통해 항변하면 재소금지 원칙에 반하여 각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