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통쾌한텐렉182

통쾌한텐렉182

대여금 청구소송 신불자 관련 정확한답변 부탁드립니다

600만원 가량을 빌리고 잠수탄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3월에 전자소송 대여금청구소송을해서 9월에 승소했습니다.

판결문있는데 지금 재산명시신청을 해봤자 그닥소용없다는데

찾아보니 6개월이 지난 3월에 신용불량자 신청을 할수있다고 하는데

그때 신용불량자신청을 하면서 한번에 모든통장 압류가 되나요? 혹시 그친구가 군대를가면 군대월급이라든지 이런것도 전부다 한번에 압류가 가능한가요?

한번에 모든 걸 다 막아버리는 방법이 신용불량자등록밖에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불량자 등록이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개별적으로 압류를 하셔야지 한번에 모든 통장이 압류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뭔가 오해하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상대방을 신용불량자로 공부에 기재하여 신용카드 거래 및 계좌개설, 신용대출 등 금융기관의 거래를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를 했다고 하여 예적금 통장까지 압류되지 않습니다. 통장을 압류하려면 각 금융회사별로 채권추심및압류결정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용불량자 등록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볼 수 있고 이 경우 모든 재산이 일체 압류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불이행 사실이 공표 되어 신용 거래나 금융 거래에 상당한 제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