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자료는 이혼에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정신정 손해배상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을때 인정이 되는 것이고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은 이와 별개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과정에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서
분배하는 것인데, 혼인기간이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혼인기간이 3년 정도이고 재산분할 대상이 될만한 재산이 시댁에서 지원받은
재산이 전부라면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3년 정도로 비교적 짧아서
재산분할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