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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여우104
공정한여우10421.07.05

결혼생활 3년 후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3년동안 주부로 거의 살았습니다. 지금은 빨리 헤어지고 싶어 합의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는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건지,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자산은 시댁부모님이 결혼할때 주신 7천만원 뿐 입니다. 이중에서 제가 위자료를 받는다면 어느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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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에 있어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이루는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그리고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하는 것으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며 정해집니다. 즉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자료는 남편의 명확한 귀책이 확인되어야 소송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가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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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자료는 이혼에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정신정 손해배상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을때 인정이 되는 것이고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은 이와 별개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과정에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서

    분배하는 것인데, 혼인기간이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혼인기간이 3년 정도이고 재산분할 대상이 될만한 재산이 시댁에서 지원받은

    재산이 전부라면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3년 정도로 비교적 짧아서

    재산분할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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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자료는 일종의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유책 배우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 금의 청구로 위자료 보다는 재산분할 등을 좀 더 고려하고 신경쓰셔야 할 것으로 전업 주부라고 하여도 재산 형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정히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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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 이혼의 경우 반드시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위자료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없다면 위자료는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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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위자료를 주고받지 않습니다.

    재산부분은 위자료와 별개로 재산분할청구를 해야 하며, 3년간 혼인생활을 했다면 20-30%정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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