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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바위새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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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환급금 회사에서 받으면 되나요?

원천징수영수증 을 확인 해보니 차감징수세액이 - 찍혀있는데 마지막 월급때 못받았습니다

회사에 달라고 애기하면 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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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 원천징수영수증 상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 금액인 경우 회사에서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마지막 급여 지급 시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퇴직금 지급 시 같이 지급하는 것인데, 받지 못하였다면 따로 요청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도퇴사로 인해서 환급이 발생했다면 퇴사한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도퇴사 환급금은 월급에 포함되어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급여명세서 요청하신 후 급여명세서에도 소득세가 (-)로 기재되어있는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급여명세서에 중도퇴사 환급금이 반영되어있지 않은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돌려받으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퇴사한 경우에는 사업장은 근로자의 소득세를 정산하여

    환급 또는 추징을 하고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해당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