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 환급금 회사에서 받으면 되나요?
원천징수영수증 을 확인 해보니 차감징수세액이 - 찍혀있는데 마지막 월급때 못받았습니다
회사에 달라고 애기하면 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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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 원천징수영수증 상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 금액인 경우 회사에서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마지막 급여 지급 시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퇴직금 지급 시 같이 지급하는 것인데, 받지 못하였다면 따로 요청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도퇴사로 인해서 환급이 발생했다면 퇴사한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도퇴사 환급금은 월급에 포함되어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급여명세서 요청하신 후 급여명세서에도 소득세가 (-)로 기재되어있는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급여명세서에 중도퇴사 환급금이 반영되어있지 않은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돌려받으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퇴사한 경우에는 사업장은 근로자의 소득세를 정산하여
환급 또는 추징을 하고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해당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