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위에 열거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여 1년 이내에 2개월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진퇴사라 할지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