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 민사소송 대비 관련 질문이요!
현직 공무원입니다. 2023년 10월 소속 대학원 교수의 품행문제(폰섹스) 관련하여 소명촉구를 하다가 형사고소(명예훼손)를 받아 2024년 4월경 벌금형(200만원) 확정으로 책임이행하였습니다. 후에도, 소속기관에서 징계를 받아 호봉, 정근수당, 인사기록의 책임을 졌고, 상대방이 소속 대학원 인권센터에 신고하여 박사과정 수료를 한 후에 제적처분 되었습니다. 추후 어느 대학원에도 편입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업자득이라 여기고 다시한번 사죄의 메세지를 전달했으나 무응답이었습니다. 이로부터 민사소송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디ㅡ.
1. 민사소송이 시작되면 형사고소처럼 또다시 공무원 징계처분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2. 피해자 마음도 이해는 하지만 모든 합의를 거절하고 소송 및 징계를 진행하는 부분이 송구하게도 너무 가혹합니다. 방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당시 형사소송에서 저와 무관한 내용까지 모두 고소를 했고 무혐의처분 나왔습니다. 상대방의 아들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경찰서에서 해당없음으로 각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맞고소(무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와 형사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다면 두번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안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결국 손해액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형사과 달리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의 다툼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이미 같은 건으로 징계가 있었으므로 다시 징계할 수 없습니다.
다른 절차는 마무리가 되었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만 남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리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대한 금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신고한 내용중 허위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무고죄 성립여부를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다소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형사처분에 따라 징계를 받았다면 민사소송으로 다시 징계를 받진 않을 것이고 당시 상대방이 일부 불송치된 부분이 있어도 허위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라면 무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청구하는 내용에 따라서 위자료 등을 다툴 순 있겠지만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건 감안하고 방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