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1일 소정근로시간 및 1일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비상근 직원도 임금이 지급되고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실업급여 액수가 책정되며(회사에서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 해당 내용 기재)
현재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8시간) 통상의 근로자 기준
1)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 : 전부 최저일액 64,192원 책정
2)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 초과 : 전부 최고일액 66,000원 책정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적으면 시간에 비례하여 위 액수가 차감 책정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