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 정규직 직원이 근무기간 만료시에 해고시

근로계약서상 정규직 직원입니다.

일용직아닙니다.

24년도 12.31일 까지 근무기간으로 적혀 있는데

재계약 하지 않고 계약서를 25년도에 1.1 에 작성하지 않으면 해고로 볼수 있나요?

24.12.31일까지 근무 하고

재계약을 안한다고 하면 해고로 볼수 있는건지도 궁금 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의 경우 임금변동 때문에 1년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는 고용이 1년이 아니라 임금에 대한 계약기간이 1년인 것입니다. 회사가 매년 작성하는 위 1년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을 이유로 해고 또는 계약기간의 종료를 회사가 주장한다면 그것은 부당한 해고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에 해당되는데 24.12.31까지 근무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직 근로형태 입니다. 이 경우 재계약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계약직이므로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더라도 해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는 경우, 계약만료로 당연히 종료되며, 이는 해고와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와 근로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해고가 아닌 근로관계 자동 종료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