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우선변제금 보장 받을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ㅠㅠ
다음 사진은 제가 월세(2000/30)로 들어가고자 계약금을 걸어둔 건물이 매매로 나와있는 글을 가져온건데요. (리모델링 첫입주인데 매매글이 바로 나왔음)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일 2026년 1월이어서 경상북도 기준 최우선 변제금액 2500까지 보장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총 5억 7천정도 되면...
1. 건물에 다른 세입자가 있는 경우, “모든“ 세입자의 최우선변제금을 합쳐 낙찰가의 1/2을 초과할 수 없는 거 맞나요?
(맞다면 이미 세입자들 보증금이 5억이 넘어가는데ㅠㅠ)
2. 또 낙찰가의 1/2 한도 내에서 다른 세입자들과 배분해야한가면 전액 보장 안될 수 있는거 맞나요?
제 보증금 2천만원은 보장받을 수 있는거 맞을까요.... 이 건물 위험한걸까요? 계약 파기하는게 나을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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