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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살모사283
호화로운살모사28324.02.20

골목 우회전 제가 가해자 인가요? 억울합니다 ㅜㅜㅜ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 남깁니다.

제가 핑크색 화살표처럼 우회전하는 상황이였고 상대방은 검은색 화살표처럼 나오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측 보험회사에서는 저희가 대도로에서 소도로로 진입하는 상황이고 상대방은 소도로에서 대도로로 나오는 상황이라 저희에게 우선권있어 우리가 피해로 주장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런줄 알고 있었는데 상대측은 자신이 피해자이고 자신의 차량은 직진차선이며 자신의 차량이 먼저 진입하였다라고 주장합니다. 저기 차선이 이상한 것이긴 하지만 어떻게 저게 직진 차선으로 될 수 있는거죠,,? 블랙박스 확인해보면 상대방차량이 좌측 깜빡이를 키고 있는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측에서는 누가 먼저 진입했다라기보다는 동시 진입으로 보고있습니다. 둘 다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긴 하나 저희는 왕복 4차선 도로 vs 상대측은 골목길로 저희가 피해로 보고있는 상황인데 상대측 보험회사랑 도저히 대화가 통하질 않아 저희 보험회사 담당자분은 분심위를 가자는 의견입니다. 상대측은 자신들이 피해라면서 50:50을 이야기하는 것도 어이없고요,,, 제가 정말 가해자인가요,,,? ㅠㅠㅠ

사고 사진은 제가 사고후 뒤로 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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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피해자 또는 반반의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분심위를 통하여서 과실을 산정할 수도 있고 분심위 결과도 받아 들이지

    않는다면 그 때에는 소송으로 과실을 확정지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는 대로 진입 차가 우선이 되는 것은 맞기에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질문자님이 과실 50% 미만의 피해자이며 상대방이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이 맞습니다.

    또한 경찰 신고시에 경찰이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을 결정해 주는데 그 결과로도 과실을 산정할 수 있으나 상대가 인정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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