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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저빌36
환한저빌3623.11.28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급여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6월 : 미지급

7월 : 일부 월급 지급

8월 : 일부 월급 지급

9월 : 지급

10월 : 지급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미지급된 월급에 대해서 말이

없는데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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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총액의 2개월 분이 미납되었거나 임금이 2개월 이상 지연되어 지급된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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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분 임금을 2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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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지연지급 기간이 60일 이상이므로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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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2개월 이상 임금 전액체불 또는 30%이상 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상태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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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을 것

    2.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일 것

    3.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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