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급여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6월 : 미지급
7월 : 일부 월급 지급
8월 : 일부 월급 지급
9월 : 지급
10월 : 지급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미지급된 월급에 대해서 말이
없는데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총액의 2개월 분이 미납되었거나 임금이 2개월 이상 지연되어 지급된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분 임금을 2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지연지급 기간이 60일 이상이므로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2개월 이상 임금 전액체불 또는 30%이상 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상태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을 것
2.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일 것
3.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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