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자의 경우 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평일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1.5배)이 지급되어야 하고 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급 뿐만 아니라 휴일이나
연장수당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시 보수월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