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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rye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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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3

근로계약서 상 토,일요일도 근무하기로 했을 때도 휴일근로수당은 필수인가요?

근로계약서에 토,일도 근무하기로 계약했을 때도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하나요?

만약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하면 기본급 + 휴일근로수당을 합친 임금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본급만으로 4대보험 가입 후 급여 신고할 때 휴일근로수당까지 합친 급여로 4대보험을 떼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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