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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eoni
ryeoni23.01.13

근로계약서 상 토,일요일도 근무하기로 했을 때도 휴일근로수당은 필수인가요?

근로계약서에 토,일도 근무하기로 계약했을 때도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하나요?

만약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하면 기본급 + 휴일근로수당을 합친 임금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본급만으로 4대보험 가입 후 급여 신고할 때 휴일근로수당까지 합친 급여로 4대보험을 떼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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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토요일에 근로할 경우 40시간을 초과하면 월급외 추가로 1.5배로 계산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일요일에 근로하면 월급외 추가로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시에는 2배로 계산합니다.

    4대보험 신고 당시에는 근로계약서상 임금액수에 따르고 이후 실제 지급된 금액에 따라 보험료를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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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휴일이 다른 요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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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자의 경우 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평일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1.5배)이 지급되어야 하고 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급 뿐만 아니라 휴일이나

    연장수당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시 보수월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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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토/일요일 근로가 발생하여 월급여액에 고정적으로 해당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 때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월보수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4대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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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평일이 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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