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휴일근로가산수당 질문입니다

한주간 소정근로시간 주40 근로자가 한주간 만근을 못해서 주20시간 밖에 근무를 못했고 그주의 주휴일에 8시간 근로한다고 했을때 휴일가산수당 50%가 지급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아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주휴일에 실제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휴일근로로 보고 가산수당 50%가 적용됩니다. 주 소정근로일 중 결근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뿐, 주휴일에 휴일은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 근로 시 휴일수당이 별도로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한주간의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채우지 못하였더라도 주휴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주간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휴일에 근무할 경우 발생하므로 주휴일에 근무할 경우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지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근 내지 만근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주휴일로 정한 휴일에 근로를 하였을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 50%(8시간 까지), 100%(8시간 초과 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일에 근로한 때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토요일과 같은 휴무일과 달리 주휴일에 근로한다면 주중 20시간밖에 근로하지 못했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50%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