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6호에 따라, 임금명세서에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액 및 근로소득세 등 실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기재할 의무가 있으나, 4대보험료 중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까지 기재하여 별도의 문서를 발급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 명세서 교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금명세서와 별개로 퇴직금 명세서를 교부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