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때려서 이혼하려하는데 어떡하죠?
남편이 때려서 이혼하려하는데요.
애기도 있는데 손으로, 발로 연속 구타해서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신고접수할지 취소할지 고민중인데..
이혼하려면 신고접수하는게 훨씬 유리한가요?
욱하는 성격이라도 때린적은 없었는데
결국 이번에 술 마시고 손이 올라가더라구요.
그동안의 정을 봐서 좋게 경찰신고한거 취소하고 합의이혼이 낫겠지만
합의이혼 안해주면 소송이혼이라도 해야하는데
이런경우 경찰신고 접수가 이혼하기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이 어려워서 추후 이혼소송(재판상 이혼)으로 가시게 되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즉 이혼에 이르게 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및 제6호의 이혼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소송은 입증이 중요하므로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경찰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남편의 폭력행위를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폭행을 가한 것은 이혼사유에 해당 하는 중대한 행위이고 형사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에 이혼 등에 대한 귀책 등을 소명하는데 있어서 형사 고소도 고려해 볼 만한 사안은 될 수 있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경우는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안을 대응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정폭력 행위가 있었다면 그 즉시 신고하여 수사기관에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신고 자체를 취하하기 보다는 접수되어 있는 상태에서
협의이혼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혼과 같이 민감한 개인의 영역에 있어서는
각자 가진 사정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조언을 받으려면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신고를 접수하여 수사절차를 진행시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충분한 이혼사유가 됩니다.
다만, 협의 이혼의 경우와 달리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을 경우
폭력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
이럴 경우 경찰에 신고한 내역, 당시에 폭행 당한 부위의 사진, 진단서 등이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한 내용 자체는 남겨두시는 것이 좋고
다만, 단순 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나 처벌은 이루어 지지 않으니 처벌까지 원하는 것이 아니시면
신고한 내역 정도만 남겨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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