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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생생한오이김치
한결같이생생한오이김치

현재 샵인샵 중 중도 계약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샵인샵으로 근무 중인데 중도 해지 시 따로 법정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계약서 내용 상 계약 중도해지 시 상호조율 후 인원이 구해질 때까지 월세부담하며 최대 3개월 후 계약이 끝나는 걸로 명시되있습니다

뒷 장엔 이 계약이 둘 중 한명의 일반적인 귀책사유로 중도 파기 시 손해배상해야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샵에 직접적으로 손해를 끼쳤을 때 부분이지

계약중도 해지 시 배상은 상관없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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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샵인샵 계약이라면, 근로계약이 아닌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계약일 가능성이 높은데, 실질이 개인사업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계약 위반에 따라 실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도 해지에 따른 손해 관련 문의는 변호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질문자님의 일방적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