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 샵인샵 중 중도 계약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샵인샵으로 근무 중인데 중도 해지 시 따로 법정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계약서 내용 상 계약 중도해지 시 상호조율 후 인원이 구해질 때까지 월세부담하며 최대 3개월 후 계약이 끝나는 걸로 명시되있습니다
뒷 장엔 이 계약이 둘 중 한명의 일반적인 귀책사유로 중도 파기 시 손해배상해야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샵에 직접적으로 손해를 끼쳤을 때 부분이지
계약중도 해지 시 배상은 상관없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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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샵인샵 계약이라면, 근로계약이 아닌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계약일 가능성이 높은데, 실질이 개인사업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계약 위반에 따라 실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도 해지에 따른 손해 관련 문의는 변호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질문자님의 일방적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