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시 일당 지급으로 인사규정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공휴일 및 추가 수당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포괄임금제를 시행중인 회사입니다.
이런 경우 해외 출장 중 공휴일 추가 수당 및 연장 근무 수당에 대해 해외 출장 일당에 추가하여 요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외출장 중의 임금에 대해 일당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휴일, 연장근로에 대한 항목이 없으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휴일 및 휴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휴일 및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장 수당이 공휴일 근로에 대한 근로에 대한 수당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별개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출장수당과 별개로 공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외출장 중 휴일근로나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