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시 일당 지급으로 인사규정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공휴일 및 추가 수당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포괄임금제를 시행중인 회사입니다.
이런 경우 해외 출장 중 공휴일 추가 수당 및 연장 근무 수당에 대해 해외 출장 일당에 추가하여 요구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