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14년차 입니다 너무힘듭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재혼 14년차 입니다 결혼전부터 남편의 아이들 학교문제로 남편은 챙피해서 제가 다다녔고 남편의 부모님들이 싸우면 저한테 혼자가서 자고오고 자기는 우리친정쪽에 욕해도 되고 저는 남편이 하도 난리이면 저도 남편보다 심하게 하지는 않지만 저도 욕하긴합니다 자기자식 형제자매 부모 욕을 하면 저를 죽일거입니다 일방적인 성격으로 자기가 자기맘대로 안되면 욕을하고 난리입니다 자기애들있을때는 욕안하려고하지만 저희 아이들있을시엔 욕을 거침없이 하고 항상 싸울때마다 니새끼들 다먹이고 지금까지 다했다고 무식하게 욕을합니다 외도도 3번이나 걸려서 그때만 잘해주는척 넘기고 또 자기 성격대로 합니다 남편이 저녁밥도 늦게 먹기문에 저는 늦은시간에 밥을 먹으면 제가 살이쪄서 안먹는다고 하니 내가 하숙생이냐고 난리입니다 솔직히 늦게먹는게 저는 부담이되기도하지만 맛있는것은 자기입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자기혼자 먹기 바쁘기 때문에 같이 먹고싶지않습니다 이런말도 하면 난리늘 치기때문에 늦게 먹으면 나는 살찌니까 안먹는다고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일저런일로 살기가 힘들어서 그냥저혼자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사준 귀금속하고 제물건만 가지고 나가려고하는데 문제가 될지 걱정입니다 남편은 비싼변호사 선임을 할텐데 저는 능력이 없어 비싼변호사 선임을 할수없어 법률구조에도 갔다왔지만 몰래 이혼준비하다 걸리면 저를 죽이려고 할껀데 무서워서 못하겠구요..모든 재산은 남편앞으로 되있어서 열람을 하면 알수도 있다고하는것도 있다해서 겁이나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단순한 부부싸움 수준을 넘어 반복적인 욕설, 위협적 언행, 외도, 경제적 불안, 이혼 준비가 발각될 경우 신체적 위해를 당할 수 있다는 공포가 함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그냥 집을 나가도 되는지”보다 안전하게 분리하고, 증거를 확보하며, 재산분할·이혼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외도가 3회 있었다면 부정행위가 문제 될 수 있고, 반복적인 폭언·모욕·위협은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 또는 부당한 대우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남편이 실제 폭행 가능성이 있다면 가정폭력으로 신고 및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주거에서의 격리, 주거·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 접근금지 같은 임시조치가 가능합니다.

    이 사안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가정폭력 보호조치가 함께 얽혀 있어 혼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안전한 거처와 연락 가능한 가족·지인을 확보하고, 위험 시 즉시 112 또는 1366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려면 협의가 되거나 아니면 재판상 이혼을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이혼사유가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시고,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지도 보셔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되실 수 있는데, 반드시 비싼 변호사를 선임해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니 합리적인 금액 범위에서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셔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