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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사슴벌레31
꾸준한사슴벌레3121.10.25

이혼시에 먼저 이혼하자는사함 책임이 큰가요?

남편과 사이가 두달쯤 별르 좋지 않습니다.

모는 문제가 내책임 인것처림이야기하고 아이들에게도 많은 짜증을 내고 있어요. 생활에 의지도없고 보람도 업고.갱녀기같아서 그러려니 넘겼는데 사소한 말 실수가 또문제가 되어서 말도 안하고 집에오연 방에먼 있어어요. 얘기좀 할려고하면 귀찮다는듯이 성질을 내는데 침고 지내기 너무 힘들어요..어쩌먼 좋을까요.나보다 아이들 때문에 걱정입니다.해결책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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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분과의 사이때문에 많은 걱정이 있으실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먼저 이혼요구를 하는쪽이 책임이 크고작은것은 없으니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됩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이를 개선하기위한 노력을 해보시고, 함께 하는것보다 따로 사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결심이 드시면 변호사사무실에 찾아오시면 됩니다.

    모쪼록 사이가 개선되길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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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리 민법에는 재판상 이혼의 원인으로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지, 이혼이야기를 먼저 꺼냈다고 해서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서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이혼을 생각하시기 전에 남편분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생각하셔야 하니까요..

    관련법령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0조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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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이혼하자고 하는 사람의 책임이 큰 것이 아니라 이혼문제를 발생시킨 사람에게 책임이 크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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